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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토지보상컨설팅-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청주토지보상컨설팅-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결신청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체없이 해당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야야 합니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사실상 조속한 재결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심리를 게시한 날'은 사무처에서 조사 등을 행한 날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주의, 비공개부의, 직권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