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 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
원문 링크 : 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