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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허가 컨설팅!

 관광농원허가 컨설팅!

웰빙시대를 맞아 귀농귀촌과 더불어 관광농원, 야영장 등이 활황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허가 전반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존 개발함으로서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 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민박사업입니다.

【관광농원】 관광은 목적으로 그 지역의 특용 작물을 재배하여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관광용으로 운영하는 농원으로 관광농원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 그 밖에 농업인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농업인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입니다.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