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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운전면허 벌점!

 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운전면허 벌점!

운전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규위반으로 인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및 벌점입니다. 법칙금과 과태료는 납부를 하면 해결되지만 벌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121점을 넘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정지 적발 수치에 걸리면 벌점이 100점이 됩니다. 여기세 취소 적발 수치에 결리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규정속도 위반은 두번째로 높은 벌점 60점입니다. 이밖에 벌점 40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을 3회이상 거부한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일 40일이 지날때부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등입니다. 벌점 15점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