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은지 벌써 1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기나긴 설 연휴가 시직되는 데요.
지인과 가족들과 만나 회포도 풀고 추억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음주입니다. 식사와 반주겸 해서 음주를 하게 되는 데요.
운전을 하지 않는 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칫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시 처벌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
원문 링크 : 청주행정사-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