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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기간 예외!

 청주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기간 예외!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암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사유를 말하며, 이는 불가항력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