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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다보면 5가지 설립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수입지출예산서 등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설립유형을 정하는게 주무관청 설립인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5가지 유형 중에서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93조에 설립유형 5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2항에 해당되는 것이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자 : 가구 월 평균소윽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이하인 사람 고령자 : 만 55세이상이 사람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겅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징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 이민자 등입니다.

대통령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