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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진행체제!

 관광농원 진행체제!

웰빙 시대를 맞아 귀농귀촌과 더불어 관광농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하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관련 지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을 보면,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