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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처벌기준!

 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형사 처벌은 아래 표로 정리했다. 아래 표에 나온 것은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 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준사항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위반시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