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관련해서 알아봅니다.
대부분 중앙부처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지자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거 설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원합니다.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재정능력 등)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명칭)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이 아닐 것 또한 설립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할 것 ( 과거활동실적,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 관련 증빙서류 )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
원문 링크 : 청주 비영리법인 설립-비영리 사단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