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관련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의뢰한 분이 사무실 오시어 준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주일만에 고유번호증 수령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향후 비영리 법인으로가는 수순절차 중에 하나이며 이밖에 각종 동호회 등을 비롯하여 수익을 하지 않는 단체로 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최소 회원수를 비롯해 설립 이전의 활동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구 등)에 신고 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비영리단체 설립이 꽤나 선호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제한도 없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될 뿐더러 단체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동기회,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계모임, 예술단체, 연구단체,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 링크 : 청주행정사법인설립-비영리단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