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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토지보상컨설팅-미지급 용지 보상평가 기준!

 청주행정사토지보상컨설팅-미지급 용지 보상평가 기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지목, 지형, 지세, 면적, 도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바, 이는 현황평가의 예외로 미불용지는 통상 공익사업의 부지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지목이 답으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