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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성립!

 청주행정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성립!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음주운전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측정이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측정 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동일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두 범죄는 상호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교통의 안전 과 위험방지’를 위한 음주측정은 통상 구체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가 없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테스트를 거쳐,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에 한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 응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음 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