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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법인설립-비영리 법인 수익사업!

 청주행정사 법인설립-비영리 법인 수익사업!

비영리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