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사건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회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조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사람과사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0 청주행정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