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송별회 등 행사등을 통해 회식자리가 맞아진 시간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전에는 그전까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했으나, 2019.6.25.부터는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처벌기준 또한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다음돠 같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0.03~0.079%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200~400만원 구형) *0.08%~0.199%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상 600~800만원 구형) *0.20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상 1,200~1,700만원 구형하나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을 하기도 함) 2006.6.1.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기준으로 초범을 넘...
원문 링크 : 청주행정사 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