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대장에 등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전축면적이 150평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이때 임대공장도 물론 포함됩 니다.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150평이 되는 경우라도 제한적으로 업종의 제조업소를 설치 할 수 있는데, 이 제조업소도 광의에 있어서는 공장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입찰이나 납품 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경우, 혹은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이나 대형할인점등 큰 규모의 유통업체에 납품하려는 경우에 대부분 공장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등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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