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건축물, 공작물, 입목 기타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전비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해체비, 건축비(건축허가비 포함),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는 포함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개선비는 제외합니다.
다만, 유권해석은 시설개선비가 아닌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추가적인 시설설치비는 이전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의 이전비는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비용이므로 '이전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장물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거리는 30km 이내로 하나, 지역적 여건 및 해당 공익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30km 이상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의 면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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