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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토지보상컨설팅-보상금 늘리는 TIP!

 청주행정사 토지보상컨설팅-보상금 늘리는 TIP!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할때 도움되는 증액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협의 불복여부 판단 기준은, 우선 소유자는 협의에 응하고 돈을 수령할지를 고민하고, 만일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고, 돈을 수령할지에 대한 고민은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유.불리를 따져 결정합니다.

한편 보상금을 증액시키려면 반드시 감정평가사에 의해 다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 양도 소득세의 유.불리 여부는 개별적, 시기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유리한 점 ① 보상금 증액가능성이 있다.

즉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 후로 수용재결 시와 이의재결 시, 행정소송 시 각 3번에 걸쳐 다시 감정평가를 하므로 증액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②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된다. 즉 페기물이 묻혀있는 토지의 경우는 협의에 응하면 그 제거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 수용 재결로 가면 그렇지 않다. ③ 지적불부합토지는 강제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