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지난 2025년12월10일 정부의 정책뉴스에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일부로 편입하도록 정책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실손보험이랑 얽혀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도수치료가, 이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보험업계는 환영한다는데,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뭐가 달라질까?”가 더 궁금해진다. 더구나 나는 수년전 왼쪽 어깨의 회전골개 손상으로 인해 꽤 오래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부로 충격파 치료와 도수치료도 여러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 물론 그 때문에 실손보험이 없었다면 큰 부담이 되었을 정도로 병원비도 많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다. 때문에 이러한 도수치료에 대한 뉴스가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조금 가볍게, 핵심만 정리해 본다. 1. 도수치료, 왜 논란이었을까? 도수치료는 목·허리·어깨 같은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때, 전문가가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치료다. 받아 본 사람들은 “효과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