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계약의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조건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의 노무량에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 •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 •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