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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간접노무비 등 공사계약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현장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 사후정산 여부

 [유권해석]간접노무비 등 공사계약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현장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 사후정산 여부

[질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대상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생산직 상용근로자간 정규직 근로자 중 생산 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여기서 간접노무 지급대상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현장소장과 공사담당자 등)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직원에 해당된다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