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2024. 2. 13.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제: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공공조달 기본확립)"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초 각 정부기관들은 대부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데, 해당 계획서들을 잘 살펴 보면, 향후 관련 제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되거나 추진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 공공조달 및 입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법적 관점에서 조달 관련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될지, 조달청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그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eareg/223352032940 참조 Story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완화 업무계획 중,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달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조 과거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사실상 무조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