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가계약, 지방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회사 분할, 합병, 영업양도될 경우, 계약 승계 혹은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국가계약, 지방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회사 분할, 합병, 영업양도될 경우, 계약 승계 혹은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그 계약을 체결할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공성과 공정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계약상대방, 계약당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따라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일단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그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거나, 양도할 필요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조달청 유권해석 이에 대해서, 조달청은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 및 계약당사자 지위의 양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지침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회사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을 경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