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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수량경쟁입찰 뜻, 의미, 예정가격을 단가로 정하는 방법 및 일반경쟁입찰로서 낙찰자 결정방법

 희망수량경쟁입찰 뜻, 의미, 예정가격을 단가로 정하는 방법 및 일반경쟁입찰로서 낙찰자 결정방법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물품 매각, 제조 및 구매계약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거나 다량의 수요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 최저가격으로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높게 써내는 사람이 유리하며 써낸 물량을 전부 확보할 수 있는 입찰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법령상 관련 조문의 제목은 ‘다량물품의 입찰’이나 통상적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코로나-19 때 품절대란이 일어났던 마스크 구매를 조달청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로 진행한 적 있으며 아래의 사진은 조달청에서 2022년에 올린 공고문의 일부입니다.

위의 공고에서 알 수 있듯 마스크 총 확보량은 27,755,000개이며 한 업체당 3,965,000개를 최대 투찰할 수 있는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