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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의 개념, 정의, 산정방법 및 차이(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도 포함될까?)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의 개념, 정의, 산정방법 및 차이(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도 포함될까?)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그리고 "예정가격" 등은 국가계약, 지방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 하나로, 각각의 가격에 대한 개념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 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서, 국제입찰의 대상, 현장설명 대상공사, 제한·지명경쟁·수의 계약 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 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 의 가격(이하 “관급자재비”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 율 산정의 기준금액, 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