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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건설업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공동수급체 간 공사대금 채권 양도, 미시공대가 채권의 양도, 보증의무 승계 가부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건설업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공동수급체 간 공사대금 채권 양도, 미시공대가 채권의 양도, 보증의무 승계 가부

[질의] 건설업 분할에 따른 권리, 의무 가부 상법 및 분할계획서에 의한 건설업 분할에 따라 모든 권리, 의무가 법인에서 신설되는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 신설법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및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및 상법상 포괄승계인 분할이 동 규정상의 채권양도에 해당되는지? [회신] 합병, 분할된 법인은 당해 계약관계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공동수급표준협정서 포함)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경우는 상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회제 41301-2017, '00. 8. 4.) [질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계약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자기의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위의 규정에 따라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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