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 등 기술성 평가를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평가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능력 중심 차등 평가(차등점수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본 가이드는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98호)(20211230).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SW기술성평가기준지침_적용가이드(2022.7월).pdf 파일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사업으로서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당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