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서 ①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원가심사)과 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설계변경심사)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나 병무청과 같이 유사한 제도(「병무청 계약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위해 시·도에서는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심사담당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 원가 및 설계변경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Story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