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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및 의료 의사협회 파업으로 수술 및 진료가 취소, 지연된 환자들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의대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및 의료 의사협회 파업으로 수술 및 진료가 취소, 지연된 환자들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혼합 처방시 실비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의료 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공의, 의사협회 등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수술 및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이 파업을 사유로 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은 일단 의료파업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환자들이, 그에 따라 병세가 악화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의대증원 등에 따른 전공의 파업, 의사파업의 역사 의료 파업의 역사는 과거에도 수 차례 있었습니다. 간략히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총 3차례의 의료개혁이 시도되었는데, 모두 의사 측의 판정승으로 끝났음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