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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특수조건에 반하는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장기계속계약의 채권양도 가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특수조건에 반하는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장기계속계약의 채권양도 가부

[질의]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 대가가 지급된 자재를 하수급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에게 동 자재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신]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여 대가가 지급된 자재를 하수급인이 제작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동 하수급인이 자재대가를 부도어음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에게 동 자재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받은 보증서의 발급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당해 자재를 재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회제 41301-1063, '98. 5. 18.)

[질의] 특수조건에 반한 공사대금 청구권의 양도 관련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특수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채권양도를 하였고, 동 채권야도금액 및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금액의 합계액이 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