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 부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Story 1 계약 대상 및 예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①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지도 분야와 ②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