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인 경우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는 동 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르는 것임. (회제 41301- 515, '03. 4. 28.)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준공대가의 개산급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능하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 및 최종 준공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