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들이 (i)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입찰절차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등 입찰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ii) 혹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주처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발주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입찰보증보험 증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찰 과정 혹은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i)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같은 발주처는 보증보험 증권을 근거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ii) 보증보험사는 일단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iii) 보증보험사가 업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는 보증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금 전액을 반드시 전부 지불하지는 않아도 되고,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
원문 링크 : 입찰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등 보험증권을 끊어준 보험사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위반 업체 대신 발주처에 손해배상한 후 구상금 청구를 하였을 때, 구상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