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각 수요기관에 필요한 조달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방법의 특례를 두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에는 두가지가 해당하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카탈로그 계약은 어느 수요물자에 해당하는지,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어떠한 점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MAS 마스) 제도의 설명(근거, 품목, 업무) 조달청에서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 blog.naver.com Story 1 개요 및 도입배경 카탈로그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카탈로그 계약)2항으로 조달청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카탈로그를 제시한 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및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