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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권 양도 및 채권 양도, 양수 가부, 사업 양수도 시 계약 권리의무 인수인계 승계여부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권 양도 및 채권 양도, 양수 가부, 사업 양수도 시 계약 권리의무 인수인계 승계여부

[질의] 계약상대자의 시공권 양도가 가능한지 [회신]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나, 단순하게 계약상대자의 시공권을 다른 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경우는 상법 등 관련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지위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제 41301-308, '02. 3. 8.)

[질의] ESCO 사업의 경우 채권의 양도, 양수 가능 여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가 에너지시설 사용자(공공기관)와 에너지절약시설 공사계약 체결 후, 그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나, 동 사용자는 국가계약법령상 규정이 없어 채권의 양도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함.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