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물가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공사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시점에 발주처와 시공사가 예측하였던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단가는, 공사가 진행될 수록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단가가 상승한 만큼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는 입장이지요. 하지만, 발주처는 당초에 계약한 공사대금만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공사와 발주처는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소송 등 분쟁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처는 "'물가가 변동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어서, 시공사가 동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물가가 급격히 올랐는데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자, 소송을 통하여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지나치게 부당하여 무효인지에 대해서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