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성대가 지급 시 간접노무비등 승률비용의 지급방법 [회신] 공사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등은 실제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해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함. (회제 41301-967, '01. 5. 21.)
[질의] 공사정지기간 중 기성대가지급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정지기간 중이라도 동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함. (회제 41301-327, '01. 2. 22.)
[질의] 기성대가 과오지급에 따른 반환 시 이자가산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가 과다 지출된 경우에는 현재 계약이행중이라면 추후 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정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