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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처리규정(2022. 7. ~ 2025. 6) 유사물품 복수경쟁, 입찰 및 옵션계약 관련

 조달청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처리규정(2022. 7. ~ 2025. 6) 유사물품 복수경쟁, 입찰 및 옵션계약 관련

유사물품 복수경쟁 제도는 제조자별로 제품의 종류나 규격(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으나 어떤 규격품을 선택하여도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고객의 불만이 가장 높은 조달물자의 다양성 부족과 저품질에 대하여 획일적인 단일품 공급체제에서 복수물품공급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계약된 여러 물품 중 고객(각 수요기관)이 선택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제도적으로 조달물품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Story 1 관련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