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관세법」에 의한 관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인정된 가격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