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도급대금 직불과 지체상금 상계의 우선순위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대금지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과 지체상금 상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민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계약제도과-26, '15. 1. 7.)
[질의]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1. 판례에 따라 보증시공 전후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지체상금을 전혀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보증시공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2. 계약상대자의 불이행으로 보증시공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4항의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기산점) 3.
준공기한 이후 시공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도 중 연대보증인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폐지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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