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계 계약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부정당 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계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대상 및 제재기간 등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Story 1 입찰 참가 제한 범위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는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등을 말하며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계약 소관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