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준공대가에 전부명령 및 채권양도 등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관련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대가의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전부명령 및 채권양도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은 국세징수법령(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545, '04. 9. 9.)
[질의]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이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방법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동 국세징수법령에 의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