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실무TIP] 계약서 쓸 때 이 5가지만 확인하면 내 보증금 지킨다
전세사기 피하는 법|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목 차 실소유자 확인은 위임장으로 충분하지 않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 특약사항 없이 계약서 썼다면, 방 빼라고 해도 못 막는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전에 조건부터 체크해야 한다 1. 실소유자 확인은 위임장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사례 임대인 A씨가 미국 체류 중인 상황에서, A씨의 형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 전세계약 진행. 계약 후 3개월 뒤, 실제 소유자인 A씨가 “나는 계약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 위임계약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와 '위임장 인감증명'이 일치할 때만 유효합니다. - 위임장 단독 제출은 불충분 - 반드시 원본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확인 특약 예시 "본 계약의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이며, 대리인 계약 시 적법한 위임증빙을 계약과 함께 첨부한다." 2.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