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락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전월세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존 임대금액보다 현 시장 금액이 낮아 임대차 만료에 따라 제때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현행 법령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 임차인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쌍방 간의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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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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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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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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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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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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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