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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농촌체류형_쉼터 숙박가능한_농막설치 주말영농_농막설치양성화#농지전용허가제외

 [농막]농촌체류형_쉼터 숙박가능한_농막설치 주말영농_농막설치양성화#농지전용허가제외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오는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전용허가 No (네 땅에 내 맘대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연면적 33 이하 내구연한 고려 최장 12년까지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해 왔음. 국민여론 수렴결과 - 23년도 농업, 농촌 국민 의식조사 결과 * 도시민의 37.2%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 44.8%가 도시 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 일반국민, 농업인, 귀농, 귀촌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 필요 *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대두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