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노인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명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는 차이가 있다. 어원이 비슷한 감이 있어서 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즉 생활과 거동이 양호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공동체프로그램, 거주, 식사, 생활편의를 모두 갖춘 주거시설로 시니어주택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양로시설이다.
개인적으로는 양로시설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금번 포스팅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한다 시설별로 구분되는 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이란?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건강한 노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급식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
원문 링크 :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ft.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