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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년초에 한꺼번 납부방법은?(ft.납부신청.연세액공제율)

 자동차세 년초에 한꺼번 납부방법은?(ft.납부신청.연세액공제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연간 자동차세를 지자체로 납부해야 한다. 보통세로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를 해준다.

납부기간은 연초부터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세금 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시행 초기에는 연세액의 10% 이하로 혜택이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연도별 공제율은 2021~2022년 : 10% 2023년 :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적용 2024년도 자동차세 세액공제율 1월 연초 납부가 가장 유리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5%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따라서 연초 1월에 위택스나 정부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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