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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 여러 형태의 계약 해제와 해지가 발생하곤 한다. 합리적인 선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대화와 합의를 통해 계약해제와 계약금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손해 등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매수인의 사유에 따라 책임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 알아본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가계약 형태의 계약 해제(파기)도 같이 알아본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 계약의 해지 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흔히들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혼용해서 많이들 쓴다.

심지어 실무나 업을 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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