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후 농지전용 허가 및 기간 방법 총정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매금액을 완불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오롯이 나의 땅이 된다. 하지만 농지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목적과 영농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농지 취득에 대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분명히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영농을 기본으로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위한 영농계획서로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발목을 잡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오늘은 농지취득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1.
농지전용허가 2. 농지 취득 후 바로 전용허가 가능?
3. 농지전용허가관련 주의사항 4.
맺음말(마무리) 농지전용이란? 정의, 방법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군구(읍면) ...